사회
교회에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경찰 '아동학대치사' 적용
입력 2024-05-24 10:13  | 수정 2024-05-24 10:16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회 신도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오늘(2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결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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