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의 시설 담당 직원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 대학 시설과 직원 서 모 씨가 2005년부터 3년 동안 교내 각종 시설 공사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렸다는 대학의 진정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각종 시설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조사는 한편 최근 사표를 내고 잠적한 서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통일 / tong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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