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으로 도주한 인질강도 주범, 11년 만에 검거
입력 2024-05-23 14:03  | 수정 2024-05-23 14:07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조직폭력배 사주…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지난달 베트남 공안에 체포…국내 송환 완료

조직폭력배에 사주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11년 8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인질 강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폭력조직원들을 사주해 경쟁 사이트 운영자 B씨를 납치·감금하고, 1억 7천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에게 대포차와 대포폰 등 범행 자금을 받은 폭력조직원들은 2012년 8월 12일 B 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 씨를 납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력조직원 4명을 검거해 단순 감금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배후에 범행을 사주한 A 씨 등 4명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이 밝힌 범행 구조 / 자료=의정부지검 제공

검찰은 이들 중 2명은 검거해 기소했지만, A씨 등 2명은 베트남으로 도주하면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달아난 C 씨는 현지에서 사망했고, A 씨는 범행 11년 8개월 만인 지난 4월 베트남 공안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증가하는 해외 도피 사범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 해외 당국과 공조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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