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서 감형…왜?
입력 2024-05-23 11:28  | 수정 2024-05-23 11:38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징역 50년→27년…"피해자가 용서 안 했지만 반성하고 있어"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감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밤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쳐 자신을 제지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살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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