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혼 선언하면 축의금 달라"…국책 은행서도 불만 나와
입력 2024-05-23 11:22  | 수정 2024-05-23 11:37
자료사진 = MBN

국책 은행 노조에서도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IBK기업은행 노조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비혼 축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해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직원이 유급 휴가와 축의금을 받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원에게도 이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50% 넘는 지분을 소유한 국책 은행으로, '비혼 축의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재부의 허가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기업에서는 이미 '비혼 축의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SK증권은 노사 합의 하에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NH투자증권은 만 45세가 넘은 비혼 직원이 희망하면 결혼 축하금과 같은 기본급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만 40세 이상 비혼 직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결혼 지원금에 준하는 금액과 유급휴가 5일을, 롯데백화점도 경조금과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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