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년 만에 잡았다'…인질강도 사주하고 해외 도주한 40대
입력 2024-05-23 10:32  | 수정 2024-05-23 10:39
의정부지검/사진=의정부지검 제공

조직폭력배들을 시켜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하게 한 뒤 베트남으로 도망갔던 40대가 도주 생활 12년 만에 잡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40대 남성 A씨를 검거·송환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당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A씨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습니다.

A씨는 폭력배들에게 대포차와 대포폰, 자금을 제공했고, 조직폭력배 등 6명은 2012년 8월 12일 양주시에서 B씨를 납치했습니다.


이어 B씨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 7천만원을 넘겨받아 A씨 등이 나눠 가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조직폭력배 1명은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조직폭력배는 그 해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A씨는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은 공조를 통해 지난달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씨를 체포해 국내 송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1년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베트남과 사법 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사례"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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