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원초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해 넘긴 수사 끝에 "혐의 없음"
입력 2024-05-22 19:00  | 수정 2024-05-22 19:30
【 앵커멘트 】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이영승 교사의 사망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교사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뒤늦게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지난해 9월)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의정부경찰서에 공식 의뢰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수업 중 다친 자녀의 손 치료비 명목으로 이 교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부모 두 명은 자녀의 출석 문제와 다른 학생과의 갈등을 문제 삼으며 교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8개월 간 수사 끝에 "학부모의 협박, 강요 같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진술에서도 딱히 나오는 건 없었고…. 객관적 증거로 포렌식 휴대전화 6대 정도 했는데 그런 (혐의) 흐름이 안 나와요."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숨진 이영승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전현직 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교사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많은 현장 교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대응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규민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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