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은아, 국민의힘 113명 호명하며 "특검법 찬성해 달라"
입력 2024-05-22 17:09  | 수정 2024-05-22 17:15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허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스무 살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채 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우리가 기댈 정치적 방법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지 모를 양심”이라며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이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1일) 야당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폐기 됩니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제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합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입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 의원뿐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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