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트남 간 20대, 7만원 주고 미성년자와 성매매 중 체포
입력 2024-05-22 14:30  | 수정 2024-05-22 14:47
한국인에게 매춘을 알선한 베트남 남성 뚜안(38)과 탕(52). / 사진 = VN익스프레스 보도화면 캡처
베트남 형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최대 징역 15년
베트남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인 15세 소녀와 성관계한 한국인 남성 A 씨(29)와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2명이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는 15세 소녀와, A 씨의 친구는 27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뚜안(38)과 탕(52)은 부이비엔을 걷고 있는 A 씨와 그의 친구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와 친구는 각각 140만 동(약 7만5,000원)을 지불하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성매매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합니다.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광객도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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