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처분
입력 2024-05-21 18:27  | 수정 2024-05-21 18:28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중앙징계위 의결…이르면 이달 말 치안정감 인사 관측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합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입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의원면직(사직) 처리가 가능해 김 전 청장이 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된 뒤에도 퇴임하지 못한 채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김 전 청장의 퇴직과 맞물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등 전국에 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최소 2명의 치안정감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오는 8월 퇴임하는 윤희근 청장의 후임 인선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인사 향방이 특히 주목됩니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김수환 경찰청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