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몰랐다"…만삭 전처 살해한 40대의 변명
입력 2024-05-21 14:43  | 수정 2024-05-21 14:48
사진 = MBN
임신 7개월 전처 흉기로 살해…뱃속 아이도 결국 숨져
유족 "계속 찾아가 괴롭혔는데 몰랐다는 건 말도 안돼"
변호인 "심신 미약 상태서 범행…정신 감정 신청하겠다"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오늘(2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 씨(43)가 한 말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B 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 아이를 갖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도중 A 씨에게 "피해자는 배가 부른 상태였죠?"라고 물었고, A 씨는 "범행 당시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A 씨의 대답에 법정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고,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면서 "피해자가 언니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의 언니도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면서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남은 가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 부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B 씨의 언니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가까스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판을 속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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