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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 속도 전망...법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입력 2024-05-20 17:39  | 수정 2024-05-20 17:44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의 경영권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앞서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게 될 주총에선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생산 제품을 유통하는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영풍 측이 맡아 왔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으나,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대해왔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예린 기자 [jeong.yel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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