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묵묵부답'
입력 2024-05-18 14:11  | 수정 2024-05-18 14:12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고 판단
교회 측 "멍 자국은 자해 흔적"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가운데 신도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오늘(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는 잇단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B 양이 자해해 A 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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