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보복살인죄' 송치…"계획 범행 아냐" 부인
입력 2024-05-16 19:00  | 수정 2024-05-16 19:34
【 앵커멘트 】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갈등을 빚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입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당일은 두 사람의 폭행사건 재판이 있던 날인데, 숨진 피해자가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사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했고, 도주할 목적으로 차량을 또 렌트했고, (피해자가) 법원 앞에 와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바뀐 것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강준혁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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