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툭하면 입주 지연…사전청약, 결국 없어진다
입력 2024-05-14 07:14  | 수정 2024-05-14 07:1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지구 조성 안 됐는데 무리한 사전청약
문화재·맹꽁이 서식지 발견돼 사업 지연되기도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 계약금 비율 등 조정키로
본청약 지연 단지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방침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에 이어 공공 사전청약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쳥약이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는데,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결국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MB정부 때와 실패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까지 겹쳐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합니다.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해 왔는데,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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