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가 망을 본다"…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 본 여성
입력 2024-05-13 13:56  | 수정 2024-05-13 14:04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른 새벽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보고 홀연히 사라지는 한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모님 집 대문 앞에서 여러 차례 대변이 발견됐다고 토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글 작성자 A씨는 "저희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대변이 있다고 해서 강아지 똥일 거라고 CCTV 돌려보라고 했다"며 "(그런데 당시에) 그냥 넘어가셨나 보다. 그러다 또 대변이 있길래 CCTV를 돌려보니 새벽 5시에 강아지를 옆에 세워 놓고 바지 내리고 대변을 보고 그냥 가더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개를 산책시키던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리 준비한 듯한 휴지를 꺼낸 뒤 닦고는 바닥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뒤 바지를 입고 개와 함께 떠났습니다.

A씨는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난다"고 분노하며 1~2주에 1번 씩은 대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 캡처 사진) 출력해서 대문 앞에 붙여 놓아야 한다", "목줄이 반대 아닌가", "개가 망을 본다", "휴지까지 챙겨 나온 거 보면 계획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길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도 노상방뇨처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1장 제 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도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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