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약국갈 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입력 2024-05-13 10:33  | 수정 2024-05-13 10:35
자료사진 = MBN
오는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확인 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금껏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요양기관이 환자의 접수를 받을 때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본인 확인 증명서가 없다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건 그동안 허술한 건보 자격 증빙 과정을 악용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하는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에 이르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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