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노동절 서울광장 집회금지 유효"
입력 2010-04-30 21:23  | 수정 2010-04-30 21:23
서울행정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인 5월1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한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광장 집회 금지 처분으로 민주노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와 촛불문화제를 열려고 경찰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두 차례 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심각한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자 효력정지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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