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입구서 돈 수수?…박진 의원 현장검증
입력 2010-04-30 19:07  | 수정 2010-05-02 09:11
【 앵커멘트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진위를 가리기 위한 현장검증을 받았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돈을 건네받은 장소로 지목된 서울 신라호텔에 굳은 표정의 박진 의원이 들어섭니다.

지난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검증 자리.

우선 행사장 내부를 둘러본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은 이어 돈이 오갔다는 화장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날 선 공방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의원 측은 개방된 공간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맞섰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친 박 의원은 결백 입증을 확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 / 한나라당 의원
- "현장검증을 통해서 무죄와 결백이 입증됐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

박 의원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2주일 뒤에 열립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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