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술 마시려고 노숙자에 손녀 맡긴 美남성…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입력 2024-05-11 16:32  | 수정 2024-05-11 16:37
사진=뉴욕포스트 캡쳐


미국에서 5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 노숙자에게 20달러를 주고 7세 손녀를 맡겼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경찰은 지난 4일 제이슨 워렌(54)을 처음 보는 여성 노숙자에게 자신의 7살 손녀를 돌봐달라고 맡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노숙자인 로렌 조프(34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이 할아버지인 워렌이 손녀를 중고품 가게로 데려가 반바지 등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녀를 맡긴 워렌은 술집에 가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중고품 가게에서 나온 워렌이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한 조프는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워렌이 술에 취해 무섭게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며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손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프는 아이를 야영지로 데리고 가 먹을 것은 구하고 강아지와 놀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워렌은 이를 보고 손녀가 납치당했다며 주변에 알렸고, 이후 행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프는 아이를 찾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듣고 워렌이 있던 술집 근처로 돌아가서 손녀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워렌의 손녀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육권은 아이 이모가 갖고 있으며, 이모가 직장에 가야 해 아이의 할아버지인 워렌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워렌은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새크라멘토 카운티 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보석금 7만 5000달러(약 1억 250만 원)를 내고 지난 8일 풀려났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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