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케토프로펜 파스 15세 미만 사용 금지
입력 2010-04-30 18:21  | 수정 2010-04-30 21:04
바르는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는 앞으로 15세 미만 소아한테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케토프로펜 성분 외용제 73개사 118개 품목에 대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전반을 개정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를 사용한 후 최소 2주 동안은 사용 부위에 햇볕 노출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1주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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