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20대…2심서 대폭 감형된 이유
입력 2024-05-11 09:26  | 수정 2024-05-11 09:38
사진 = MBN
2심 재판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 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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