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 살인' 비극 끊이지 않는데…피해 막을 '법적 장치' 없어
입력 2024-05-10 19:00  | 수정 2024-05-10 19:29
【 앵커멘트 】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대생 사건, MBN이 최초 보도한 뒤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제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려 답답하기만 합니다.
백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명문대 의대 재학생인 20대 남성 A 씨가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건 지난 6일.

지난 3월 말, 20대 김레아가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지 6주 만입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약 1만 4천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55.7%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MBN 보도로 알려진 서울 송파 '전 여자친구 무차별폭행' 사건 가해 남성도 교제폭력으로 수차례 신고 당한 이력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희생자가 나와야 구속 수사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격리 조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교제 폭력이 반의사불벌죄란 점을 꼽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해 가해자 처벌을 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킹처벌법처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피해자의 인신 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더라도 처벌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입법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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