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 식사 제공' 강원 인제군수 항소심 무죄
입력 2010-04-30 16:15  | 수정 2010-04-30 16:15
서울고등법원은 지역 축제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강원 인제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제군은 이전부터 군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주임 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축제 개막식 행사를 설명하고 식사한 점을 참작하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쌀을 배포한 것도 명의가 군수가 아닌 농협으로 적혀 있었고, 박 군수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박 군수의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초 '인제 빙어축제' 때 선거구민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 5천만 원어치를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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