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신비판' 오종상 씨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4-30 16:13  | 수정 2010-04-30 16:13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신헌법을 비판한 혐의 등으로 복역한 오종상 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발언을 들었다는 여고생 진술은 발언내용 과장 등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오 씨의 자백은 중앙정보부의 폭행, 고문 등으로 유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등에서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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