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놓치고는 '석방' 허위 보고한 경찰관 계급 강등
입력 2024-05-09 16:42  | 수정 2024-05-09 16:44
충북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가 9시간여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후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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