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백' 수사 속도…영부인 대면조사 '촉각'
입력 2024-05-06 19:00  | 수정 2024-05-06 19:10
【 앵커멘트 】
검찰이 특수부 검사를 파견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되는 등 인력 보강도 이뤄졌는데, 모두 반부패수사부 등 특별수사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방향과 상관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오는 20일 이후로 일정을 조율 중이고,

▶ 인터뷰(☎) :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나 뇌물을 받은 정황을 취재한 것도 있고 해서…다른 범죄 혐의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참고인인 만큼 어떻게든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직접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김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
그래픽: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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