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 기관 징계 요구' 지방공무원 승진 불가
입력 2010-04-30 10:21  | 수정 2010-04-30 14:18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 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비리 연루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나 행안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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