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세 번째 범행에도 '벌금형'
입력 2024-05-05 09:33  | 수정 2024-05-05 09:40
성매매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앞서 두 번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처벌받았던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세번째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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