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객 안전띠, 운전자 확인제 도입 검토
입력 2010-04-30 09:07  | 수정 2010-04-30 21:09
버스나 택시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의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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