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함 위령제] 천안함 희생자 유족, 어떤 지원 받나?
입력 2010-04-30 07:51  | 수정 2010-04-30 10:20
【 앵커멘트 】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은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천안함 희생자 46명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북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준하는'이란 단서가 붙은 겁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일단 공무상 순직에 해당하는 일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병 유족은 3천650만 원, 부사관은 계급에 따라 차등해 지급받게 됩니다.

침몰 원인이 밝혀져 '전사자'로 확정되면 보상 금액은 달라집니다.


사병 유족은 2억 원, 부사관은 최고 3억 5천여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 밖에도 사병과 간부 유가족 모두에게 매달 94만 8천 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되고 간부 유가족은 매달 최고 255만 원의 유가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국가 보상과 별도로 각종 성금도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미 국방부는 전군 간부들이 낸 성금으로 희생자 1명당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300억 원 가까이 모인 국민 성금의 상당액도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또 규정을 바꿔 해군 아파트에 사는 7명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유가족이 원할 경우 평택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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