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에 '손가락 욕' 교권 침해 아냐" 결정 취소…결국 재심
입력 2024-05-03 16:17  | 수정 2024-05-03 16:21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지만 학교 측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교 측 판단을 취소하고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쉬는 시간에 다툼이 있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했습니다. B학생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었던 건데, 이들을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타이른 겁니다.

이후 B학생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A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상담교사는 이후 B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A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A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반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A교사는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어 학교 측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며 여기에서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됩니다.

대전·충남교사노조는 "교권 침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은 피해 교사는 물론 가해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쭈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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