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상병 특검' 재표결 시 범여권 18명만 찬성해도 가결 가능성
입력 2024-05-03 11:3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탈표 단속 '고심'...새 원내대표 '부담'
김웅, 어제 찬성표 던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내부 표 단속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됩니다.

오늘(3일)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입니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55석을 포함해 약 180석으로 분류됩니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제(2일)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을 재표결에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역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쌍특검법 등의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표결에 참여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은 55명뿐입니다.

낙선이나 낙천, 불출마한 현역 50여명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2일) 본회의에서도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적 있지만, 어제(2일)는 다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탈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9일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자당 의원의 표 단속을 해야 하는 중책을 지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당의 공식 입장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인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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