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벨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지배구조 개선' 공시 안 지켜도 제재 없다
입력 2024-05-02 16:54  | 수정 2024-05-02 16:57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금융위 제공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게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등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는데, 기업들이 호응·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합니다.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은 각 사의 사업현황을 우선 진단하고 업종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기업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지표를 자율 선정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구체적 실천 계획을 작성해 공시하게 되는데,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 등도 담아야 합니다.

핵심지표는 시장평가·자본효율성·주주환원·성장성 등을 나타내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배당성향, TSR(총주주수익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등 다양한 재무지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시계열 분석과 산업 평균,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 핵심지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이드라인은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시 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로 상장사의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터널링' 등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나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고의로 허위공시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되어 있다"며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공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해 8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이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내에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를 개설해 지표별·업종별·자산규모별로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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