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창 도둑 몰아 2억 뜯은 20대…괴로움에 피해자 모친은 숨져
입력 2024-04-30 11:12  | 수정 2024-04-30 11:23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법원, "최악 중의 최악 범죄" 징역 6년 선고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공갈해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동창 B 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했지만 지속되는 A 씨의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 96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남자친구 선물을 사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백 판사는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백 판사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범죄자를 법정 밖에서 응징하는 드라마 등이 인기를 끄는 사회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