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다운로드 유인 후 무더기 고소…9억원 합의금 챙긴 부부
입력 2024-04-27 15:29  | 수정 2024-04-27 15:36
서울 서부지검 현판/사진=연합뉴스
무허가 '저작권 괴물' 업체 운영하며 합의금 장사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 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어제(26일) 주범인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씨와 A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 이를 다시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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