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성폭행 후 '사후피임약' 지시한 30대 교사, 징역 6년
입력 2024-04-26 20:39  | 수정 2024-04-26 20: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 제자에게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간음한 전직 교사에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22년 A 씨는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같은 반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인 B 양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관계 후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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