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망치로 개 때려죽인 동물카페 사장…"뺏긴 동물 돌려줘" 소송 져
입력 2024-04-26 19:00  | 수정 2024-04-26 19:39
【 앵커멘트 】
키우던 개를 망치로 살해해 구속된 동물카페 주인, MBN이 보도해 드린 적 있었죠.

키우던 나머지 동물들도 격리 조치됐는데 이 주인이 동물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살려고 도망치는 강아지를 뒤쫓아가며 둔기로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문 앞에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하더니 다른 개에게 발길질하고, 망치까지 꺼내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김상철 씨는 키우던 개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다른 개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김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말 출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마포구청은 카페에 있던 다른 동물들도 영양불량 같은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동물들을 격리해 동물단체에 맡겼습니다.

▶ 인터뷰(☎) :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거기다 방치하면 다른 동물들도 또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른다 생각해서 관할 구청하고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난 조치시키는…."

이에 김 씨는 동물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를 죽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동물은 학대한 적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상철 / 해당 동물카페 대표
- "때린 거는 인정을 해요. 저는 벌을 달게 받았고. (나머지) 애들이 아플 때마다 저는 방치를 시킨 적이 없어요. 치료를 계속시켰던…."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은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영양불량, 부상, 질병 등을 유발하는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연대 측은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김 씨는 학대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박경희, 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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