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도 영토분쟁' 정신교육교재 감사 결과…국방부 "문제의식 부족"
입력 2024-04-26 11:29  | 수정 2024-04-26 12:11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 출처=국방부
1차 자문 의견 제시 '묵살'
독도 미표기 문제 제기 없어
집필자 등 4명 경고·주의 처분

독도를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는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재 집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이 확인돼 1차 자문에서 자문·감수위원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각주를 활용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천 건에 달하는 의견들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014년도에 발간된 기존 교재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의견 제시가 아예 없었고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교재에서 총 11곳에 표시된 한반도 지도는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를 했지만,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지도) 원안을 확보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참조했는데 2006년도 이전 국검정 교과서에는 독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와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TF장은 경고, 교재개편TF간사와 총괄담당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인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제 서면 경고장이 본인에게 주어지고 인사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국방부는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 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은 과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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