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이름, 홈페이지서 볼 수 없다...전북도, 신상 정보 보호
입력 2024-04-26 11:10  | 수정 2024-04-26 11:17
전북특별자치도청/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노조 "이름 비공개, 사진 삭제만으로 악성 민원 근절 어렵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지자 후속으로 마련한 공무원 인권 보호 조치입니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와 도는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되 직위와 업무,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는 남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노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이름 비공개, 직원 배치도 사진 삭제 등만으로는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힘들다는 게 노조의 시각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 통지, 민원 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 진행 상황 통지 등을 할 때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상재 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을 근절하려면 상담 시간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개인 정보 유포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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