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 도입
입력 2010-04-29 11:03  | 수정 2010-04-29 11:03
60㎡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소득제한이 없는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소득제한을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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