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10월까지 허가 받으세요"
입력 2024-04-26 07:09  | 수정 2024-04-26 07:11
자료사진 = MBN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있어야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시장 또는 도지사는 맹견을 기르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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