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유류분 위헌 '제2의 구하라'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4-04-25 19:00  | 수정 2024-04-25 19:36
【 앵커멘트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리포트에서 고 구하라 씨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많았죠?

【 기자 】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과 세월호 참사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 질문 1-1 】
둘 다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사고였는데 이때도 구하라 씨 모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 기자 】
천안함 때 순직한 고 정범구 병장에게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던 친부가 있었는데요.

정 병장 몫 보상금 중 1억 원을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숨진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7년 만에 4억 원가량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역시 오래전에 이혼해 새 가정까지 꾸린 상태였지만 친모라는 이유로 상속분을 받은 겁니다.


【 질문 2 】
그런데도 부모자식이나 배우자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게 1977년인데 당시 첫째 아들 몰아주기 같은 관행으로 다른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류분 제도가 가족 간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 질문 2-1 】
그럼, 구하라 씨 모친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패륜적인 상속인의 상속을 막을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법 시한으로 정한 내년까지는 지금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3 】
국회에서는 이미 '구하라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아직 통과가 안 됐나요?

【 기자 】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 가족 간 중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까지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다가 이후 총선 시즌이 되면서 멈췄습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심사를 서두르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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