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입력 2024-04-25 14:57  | 수정 2024-04-25 15:15
사진 = MBN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 받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7년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당시 남아선호사상과 맞물려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고 딸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나온 방안입니다.

하지만 4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남아선호사상이 옅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효자라도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 조항은 오늘(25일)부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아울러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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