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 쿠폰·도장 훔쳐 공짜 커피 마신 20대 여성 결국
입력 2024-04-25 13:51  | 수정 2024-04-25 13:54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5배에 달하는 벌금 물어
재판부 "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한 카페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쿠폰으로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마신 20대 여성이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아메리카노 1잔과 마카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쿠폰 용지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찍었고, 이를 이용해 카페에 7차례 방문해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20일 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