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천 억 규모 도박 사이트에 청소년 300명도 접속
입력 2024-04-25 11:59  | 수정 2024-04-25 13:34
울산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운영자 등 7명 구속, 98명 입건

울산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023년 9월 25일∼지난달 31일)을 벌여 5천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 98명을 입건하고 도박 참여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개(총 5천억 규모)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인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청소년(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들이 접속해 도박했습니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 원으로, 작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습니다.

600만 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 6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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