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4-04-25 09:16  | 수정 2024-04-25 09:30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 사진=연합뉴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사례 현황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 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 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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