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성근 단편명령 내용 공개…"권한 없이 작전 변경" vs "사실 아냐"
입력 2024-04-25 08:59  | 수정 2024-04-25 11:34
사진=연합뉴스
대대장 측 "안전 장구 없이 수색 명령"
임성근 "작전통제권 가진 부대 지시"

'채 상병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대대장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단편명령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측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인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신문 과정에서 단편명령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단편명령에는 채 상병이 속한 포병여단의 예하부대 과업으로 '실종자 수색작전'이 아닌 '호우피해 복구작전'만 적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부대 가운데 일부만 2대의 IBS 고무보트 지원 하에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호우피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안전 장구 지원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합참의장과 2작전사령관의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이 해당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권한도 없이 직권을 남용해 명령했다는 결론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MBN에 "안전 장구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작전의 임무와 과업은 작전통제권을 가진 부대에서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은 지상과 육상에 한해 작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장구를 착용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명령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및 실시' 문구를 누락시켰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상급부대 단편명령에 따라 시달한 부대의 단편명령에 안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단어 대신 부대이동 간 세부적인 안전통제계획 수립·시행, 작전투입 시 임무수행 전중후 위험예지 판단 및 안전대책 교육철저라는 내용으로 풀어서 반영했다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장 이 모 중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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