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입력 2024-04-25 07:40  | 수정 2024-04-25 07:42
사진 = MBN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이러한 글을 올렸던 때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는데 이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A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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