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과 상습 성관계 40대 영장
입력 2010-04-29 09:05  | 수정 2010-04-29 09:05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42살 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 4일쯤 인터넷에서 만난 여중생 2명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금 2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구 씨는 최근 이들이 만나주지 않자 전화를 걸어 "부모한테 모든 걸 이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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